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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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3.16 댓글0건본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으로 관리하는 허점을 이용해
유치원과 어린집 원장을 겸직한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옥천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5년간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지급된 처우개선비
천 8백만원을 회수하고
옥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으로 관리하는 허점을 이용해
유치원과 어린집 원장을 겸직한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옥천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5년간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지급된 처우개선비
천 8백만원을 회수하고
옥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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