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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출입금지, 공무원만 이용"...충북도 주차장 관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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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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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옛 청주 중앙초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은 금지하면서
도청 공무원만 이용하도록 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 주차장 이용권을
도청 공무원 200명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외부 이용객이 늘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14일)부터
돌연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외부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한 시민은
"주민이 낸 혈세로 사들인 땅인데
정작 주민은 쓰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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