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에 사료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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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11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207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100% 융자에 연리 1.8%,로
2년 뒤 상환 조건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등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207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100% 융자에 연리 1.8%,로
2년 뒤 상환 조건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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