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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잇따른 ‘이권개입 의혹’…자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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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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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최근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1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실천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원은 자신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의원이 특정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다른 B 의원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외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C 의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모 도로포장 관련 업체는 청주시와 수 십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C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맞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의원도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친인척 명의의 업체에 수 십여건의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의혹 등 청주시의원들의 잇따른 추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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