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최장 30일 ‘안식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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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10 댓글0건본문
제천시가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최장 30일을 쉬게 하는
파격적인 안식 휴가제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최장 30일의
안식휴가를 주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의 휴가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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