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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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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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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8살 B 양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인근에서
17살 D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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