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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세명대 수도권 이전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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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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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세명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오늘(22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답변에서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제천 세명대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 하남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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