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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청주흥덕주택조합 조합원, 조합장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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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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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조 모씨를
사기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에서
"조합 측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임에도
이를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처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천의 대금건설은
지난해 4월
조합장 조 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가 묶이면서
조 씨는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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