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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 허위 사실 유포한 예비후보자 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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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8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출마자 A 예비후보가
특정인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A 씨의 딸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A 후보가
"당내 유력인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원 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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