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무상급식 협상안 충북도에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1.1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과 관련해
식품비 94%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무상급식 협상안을 충북도에 보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협상안을 통해
무상급식에 소요될 인건비와 운영비
461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 501억원은
충북도가 부담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소요예산 961억원 가운데
충북도가 501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총액대비 5대5원칙이 깨지는 점을 감안해
식품비의 일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겠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비의 75.7%수준인 379억원 이 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과 관련해
식품비 94%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무상급식 협상안을 충북도에 보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협상안을 통해
무상급식에 소요될 인건비와 운영비
461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 501억원은
충북도가 부담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소요예산 961억원 가운데
충북도가 501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총액대비 5대5원칙이 깨지는 점을 감안해
식품비의 일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겠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비의 75.7%수준인 379억원 이 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