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 충북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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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은 어제(19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식품비는 양 기관이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발송해,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 총액 461억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적정선에서 식품비 분담액만 나누자는 것입니다.
총액대비 ‘50대 50 배분’ 원칙을 적용하면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480억원이 됩니다.
충북도의 몫이 식품비 총액의 95.8%가 되는 셈인데,
종전까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고려하면
20%포인트나 늘어나게 됩니다.
충북도의 반응은 ‘시큰둥’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충북도의 반응입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
지난해 1월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한 달 가량 유상급식 전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은 어제(19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식품비는 양 기관이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발송해,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 총액 461억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적정선에서 식품비 분담액만 나누자는 것입니다.
총액대비 ‘50대 50 배분’ 원칙을 적용하면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480억원이 됩니다.
충북도의 몫이 식품비 총액의 95.8%가 되는 셈인데,
종전까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고려하면
20%포인트나 늘어나게 됩니다.
충북도의 반응은 ‘시큰둥’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충북도의 반응입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
지난해 1월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한 달 가량 유상급식 전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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