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사망자, 생존 가능성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0 댓글0건본문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수도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원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사고로 숨진
35살 이 모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 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며
서면을 통해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이번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수도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원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사고로 숨진
35살 이 모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 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며
서면을 통해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이번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