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과열·혼탁…선거법 위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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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07 댓글0건본문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과열·혼탁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례 17건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인쇄물 관련 불법 행위,
심지어 여론조사 조작행위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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