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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원대 건축비리' 첫 공판...검찰, 변호인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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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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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이
어제(18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중원대 기숙사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75살 안모 씨 등 25명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25명과 변호인 14명이 법정에 출석했는데,
자리 배치 하는데만 20여분이 걸렸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신원확인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변호인과
학교 재단 관계자, 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법정 안은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법정에는
군청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도 참석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원대의 불법건축에 법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착에 따른 편의제공·금품수수는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단유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지시하거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입장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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