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대운 이사장 '해임 부당 판결' 항소 포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강대운 이사장 '해임 부당 판결' 항소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4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 처분된
강대운 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 부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행정부의 1심 판결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했으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청주시가
강대운 전 이사장을
어떻게 후속조치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월
강대운 전 이사장이
2013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