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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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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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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는
입주민 30% 이상이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문제점이 적발된 공동주택은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금 유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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