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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충북도교육감 등 14개 교육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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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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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충북도교육감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교육감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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