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3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농민들은
벼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원에서 2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가들로부터
월급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벼 수매 약정 농민에게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 화성과 전남 나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