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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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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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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8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남주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87살 A 노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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