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수회 등 '철만 철거 소송' 패소..."시설관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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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민사2단독은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이
이 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낸
'농성 천막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사 2단독은
"학교 내 시설 관리권이 있는 재단은
학문 연구나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교수회 등의 농성을 비춰보면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천막 4개 동을
즉각 철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기 청주대 노조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농성 천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이
이 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낸
'농성 천막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사 2단독은
"학교 내 시설 관리권이 있는 재단은
학문 연구나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교수회 등의 농성을 비춰보면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천막 4개 동을
즉각 철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기 청주대 노조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농성 천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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