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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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2 댓글0건본문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살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앞서가던 B 씨의 1톤 화물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일) 새벽 5시 4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살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앞서가던 B 씨의 1톤 화물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일) 새벽 5시 4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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