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임금소송 패소 "4억4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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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14 댓글0건본문
청주의료원이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변상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현직 청주의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52살 강모 여인 등 23명이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의료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변상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는
전·현직 청주의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52살 강모 여인 등 23명이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의료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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