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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관위,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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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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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합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지방의원은
오늘(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등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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