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9 댓글0건

본문

청주지검은
오늘(29일) 선거 기획사로부터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A 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37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또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 '3억 천만원'을
1억 800만원 가량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