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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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오늘(29일) 선거 기획사로부터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A 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37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또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 '3억 천만원'을
1억 800만원 가량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선거 기획사로부터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A 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37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또
회계 책임자였던 A 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 '3억 천만원'을
1억 800만원 가량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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