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회계처리 총선 예비후보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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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8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계 업무를 수행한
20대 총선 예비후보 배우자 주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총선 예비후보인 남편의 선거사무소에서
수 천 만원의 정치자금에 대해 회계 처리하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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