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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경찰 1명 불구속, 14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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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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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4명은 내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함 배부 3건,
기타 6건이었습니다.

지난 1일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금품 살포와 상대후보 비방,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주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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