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시의원 이권 개입 제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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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8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원들이 ‘이권 개입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과 이권 개입,
인사청탁 등을 금지한 이 조례안은
금지 행위 위반시
의장이 출석 정지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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