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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년 지난 해산물 학교급식 납품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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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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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산물을
학교 급식에 납품한
음식재료 납품업자 6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에
3개월에서 2년 가량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오징어와 새우 등
시가 654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6∼7년 지난 오징어와 새우
꽃게·삼치·멸치 등
해산물 2천 460㎏을
부산 서구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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