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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정보원과 유사성행위·정보 넘긴 충북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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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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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보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뒤
수배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45살 박모 경위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청주지역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
30살 A씨와 SUV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A씨가 건넨 100만원을 받은 뒤
A씨의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09년
충북경찰청 근무 당시
마약사건으로 입건된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A씨를
정보원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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