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감염병 관리 조례 충북서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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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5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25일)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관련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는
메르스 등 감염 병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역학조사에 나서야 하고,
오염된 장소 폐쇄와 출입금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감염병 관련 조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
전국 기초 자치단체 8곳이
제정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25일)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관련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는
메르스 등 감염 병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역학조사에 나서야 하고,
오염된 장소 폐쇄와 출입금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감염병 관련 조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
전국 기초 자치단체 8곳이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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