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5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15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시설 설치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내일(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충북도 청년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15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시설 설치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내일(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충북도 청년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