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 수익 보장'...147억원 사기 일당 6명, 구속기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연 250% 수익 보장'...147억원 사기 일당 6명,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5 댓글0건

본문

청주지검은
다단계 등을 결합한 형태의
사기 행각으로
2천 여명에게
150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36살 A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도 상태인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유망한 업체라고 속여
연 250%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4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앞으로
각종 고소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