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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부업체 고금리 피해 긴급대응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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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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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각 시·군에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180여 개 대부업체에
최고금리 34.9% 제한을 지키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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