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입주민 30% 이상 동의하면 ‘아파트 관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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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3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와 비리 의혹에 대해
청주시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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