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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 특혜' 항소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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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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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추가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는 8일 예정됐던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이같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위치한
자신의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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