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최귀옥 예비후보,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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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7 댓글0건본문
제천·단양 총선 예비후보인
최귀옥 제천희망발전포럼 대표가
전기차 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해
이근규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S사의 전기차 공장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업체를 유령회사로 매도해
선거운동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예비후보가 유치한다는 전기차 개발업체인 S사는
지난해 10월
최 대표 주선으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연간 2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올해 상반기 중
제천에 준공해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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