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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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7 댓글0건본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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