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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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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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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과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모두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노인단체에 물품을 제공한
예비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직원들에게 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당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충북의 한 업체 대표 C씨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1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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