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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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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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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와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등이고,
교육급여는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금
'13만 천 300원' 등입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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