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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린 진천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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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1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천의 현직 농협조합장인
55살 A 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조합원인 B씨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오전 11시쯤
진천의 한 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3월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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