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린 진천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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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천의 현직 농협조합장인
55살 A 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조합원인 B씨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 6일 오전 11시쯤
진천의 한 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3월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천의 현직 농협조합장인
55살 A 씨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조합원인 B씨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 6일 오전 11시쯤
진천의 한 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3월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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