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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운 전 이사장, '해임부당' 판결 승소...청주시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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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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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 처분된
강대운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청주시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강대운 전 이사장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놓고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기간이
2주인 점을 가만하면
청주시의 항소 여부는
이달 안에
결론날 전망입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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