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 국회 통과…대청호 개발 규제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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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3 댓글0건본문
대청호 개발 규제가
35년만에 일부 풀렸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강수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대청호 특별구역의 규제를
팔당호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해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일대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청주시 문의면 일부지역에서
400㎡ 이상의 음식, 숙박업과
8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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