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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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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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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승훈 시장이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38살 A씨와 3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승훈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청주지검 검사장과 차장, 부장급 전보인사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승훈 시장의 신병 처리는 계속 늦춰졌습니다.

전 지휘부로부터 이승훈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송인택 검사장은
수사기록을 직접 재검토했고,
대검과 의견을 긴밀히 교환한 뒤 ‘불구속 기소’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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