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부모와 아내 살해 부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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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7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부인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부인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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