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회사직원 7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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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5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 당시,
지게차 운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A 화장품 업체 대표
56살 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 대표 전 씨가
구급차를 돌려보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41살 이모 씨의 오판에서 비롯됐고,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 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 당시,
지게차 운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A 화장품 업체 대표
56살 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 대표 전 씨가
구급차를 돌려보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41살 이모 씨의 오판에서 비롯됐고,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 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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