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으면 과태료 폭탄" 충북선관위 총선 대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30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10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 역시
받은 물품의 50배 이하 혹은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10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 역시
받은 물품의 50배 이하 혹은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