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으면 과태료 폭탄" 충북선관위 총선 대비 특별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금품받으면 과태료 폭탄" 충북선관위 총선 대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30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10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 역시
받은 물품의 50배 이하 혹은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