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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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본문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버린
대학생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 단독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쯤
보은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린
대학생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 단독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쯤
보은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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