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 집행유예 1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갓 태어난 아들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 집행유예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

본문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버린
대학생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 단독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쯤
보은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