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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들 상습 성추행 40대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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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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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 12형사부는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청주의 한 중학교 47살 A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도중,
여제자 B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손을 대며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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