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들 상습 성추행 40대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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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27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 12형사부는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청주의 한 중학교 47살 A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도중,
여제자 B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손을 대며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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