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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괴산경찰서장, 준코 뇌물수수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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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1 댓글0건

본문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 32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괴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9개월 동안
준코로부터
2천 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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