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단체장, 13일부터 '선거 관련 행위'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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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1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소속 정당 등의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단합대회 등의 참석도
금지됩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고,
직능 단체모임이나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주민 교양교육이나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은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소속 정당 등의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단합대회 등의 참석도
금지됩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고,
직능 단체모임이나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주민 교양교육이나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은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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